항공위험물 등의「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의 취급에 대하여 |
2012년 4월 19일
항공보안대책 강화로, 우편물 인수 후에 X선검사 등으로 내용물이 항공위험물 등의「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인지 검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발송인에게 내용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외국으로의 발송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항공 위험물 등의「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항공보안검사에서 잘 발견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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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 구체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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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의 안전을 위해, 항공 위험물 등의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용물의 확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물 기재란에는 내용물의 종류 ·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