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조건표 변경에 대하여 |
2013년 3월 15일
2013년 3월 15일(금)부터 국제우편 조건표(이하, 조건표)가 일부 변경됩니다.
3월 15일 이후, 브라질로의 식품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표를 참조하십시오).
(금지 물품)
- 알코올 음료
- 동물 제품
- 브라질 국립분석연구소(Laboratorio Nacional da Analyses) 또는 공중위생 감시 기구(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Anvisa))가 유해하다고 인정한 식품.
- 일본에서 소비가 금지된 식료품
(조건부 허용 물품)
- 김 등의 해조류, 생선, 차 등의 식품은 브라질 관계 당국의 검역에 부쳐져 해당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기업에 보내는 것으로, 후쿠시마를 원산지 또는 생산지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보내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일본 당국에 의해 발행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조건표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역 | 개정 항목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소포(송달조건) |
독일 | 통상(송달조건), 통상・소포・EMS(금지∙제한품) |
캐나다 | 소포(송달조건) |
홍콩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대만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에콰도르 | 통상・소포・EMS (송달조건) |
핀란드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케냐 | 소포(송달조건) |
몰디브 | 통상・소포・EMS (송달조건) |
페루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싱가포르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스웨덴 | 통상(송달조건) |
수리남 | 통상・소포 (송달조건) |
탄자니아 | 소포(송달조건) |
터키 |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
우크라이나 | 통상・소포 (금지∙제한품) |
우루과이 | 소포・EMS (송달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