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외래생물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우편물 통관 수속에 대하여 |
2013년 6월 17일
특정 외래생물 (주1)의 수입은 수입 장소로서의 공항 (주 2)이 지정되어 있어, 지정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우편의 통관 업무를 취급하는 세관 외부우체국 출장소에서는 세관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외래생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취인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1) | 특정 외래생물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수입 허가 신청 등 수속하기 (환경부 장관의 사육 등의 허가,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종류명 인증서 받기 등 (주 3)) |
(2) | 세관 외부우체국 출장소에, 특정 외래생물에 관한 수입이 가능한 공항에 소재하는 세관 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보세장치장 등으로의 보세운송 승인 신청하기 |
(3) |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는 국제우체국에서 보세운송이 승인된 보세장치장 등까지 우편물을 보세운송하고 장치하기 |
(4) | 상기 (1)에서 입수한 증명서 등으로 우편물을 장치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 수취인 스스로 (또는 수취인이 통관 수속을 위임한 통관 업자) 수입 (납세) 신고를 하고, 허가 받기 |
(주1) 특정 외래생물
특정 외래생물은「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 해외 기원 외래종을 말하며, 동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판정 외래생물을 포함합니다.
특정 외래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env.go.jp/nature/intro/
(주2) 수입 장소로 지정된 공항과 공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관서
공항 | 세관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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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국제공항 | 도쿄세관 나리타세관 지부 |
도쿄세관 나리타항공화물 출장소 | |
주부국제공항 | 나고야세관 주부공항세관 지부 |
간사이국제공항 | 오사카세관 간사이공항세관 지부 |
후쿠오카국제공항 | 모지쿠세관 후쿠오카세관 지부 |
(주 3) 환경부 장관의 특정 외래생물에 관한 사육 등의 허가 신청 등
특정 외래생물은 원칙적으로 그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학술 연구, 교육, 생업 유지 등의 목적으로 하는 사육 등 (사육 · 재배 · 보관 · 운반)의 허가를 미리 받은 자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관 수속, 보세운송 수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customs.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