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조건표 변경에 대하여 |
2013년 7월 30일
2013년 8월 1일(목)부터 국제우편 조건표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일 이후의 국제우편 조건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각국 공통 조건】
항목 | 개정내용 |
---|---|
I 만국우편조약 및 기타 규칙에 의한 금지・제한품(주1), (주3) |
리튬 전지 취급 국가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변경. 항공우편물, SAL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의한 리튬 전지 운송이 가능한 국가・지역을 게재하는 기재 방법으로 변경합니다. 취급 국가・ 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
【송달조건・금지・제한품】
국가・지역 | 개정 항목 |
---|---|
사우디아라비아 | EMS(배달일) |
부탄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부루나이 | 통상・소포 (기타 특별 조건) |
칠레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에스토니아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에티오피아 | 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영국 | 금지・제한품 |
과테말라 | 통상・소포 (기타 특별 조건) |
키르기스 | 국가명 영어표기 통일(Kyrgyz) |
몰디브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멕시코 | 금지・제한품 |
파나마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루마니아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
러시아 | EMS(기타 특별 조건) |
세네갈 | 통상・소포(보험 금액의 최고 한도액), EMS(배달방법) |
우루과이 | 금지・제한품 |
우루과이 |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