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만국우편조약 시행에 따른 국제우편 서비스의 일부 변경 안내 |
2013년 12월 18일
신만국우편조약(도하 조약) 시행에 따라 2014년 1월 1일(수)부터 국제우편 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우편물 발송에 관한 변경 | ||
(1) | 점자 우편물 | ||
ア | 명칭 및 우편물의 표시 「점자 우편물 (Literature for the blind) 」에서 「맹인용 우편물 (Items for the blind) 」로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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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 | 내용물의 확대 맹인 또는 맹인 기관이 발송할 수 있는 내용품은 별지 (PDF10kb:일본어)의 내용대로 점자 공구, 점자 시계, 흰 지팡이 등이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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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수 취급 선편 등기 통상우편물 및 선편 보험부 서장의 취급이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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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변경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보험부 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분실,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발송인이 자신의 권리를 수취인을 위해 서면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수취인의 배상금 청구 권리가 발생되도록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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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우편조건표 변경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변경 일 이후의 국제우편조건표를 참조하십시오. |
배달조건
개정 내용 | 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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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의 취급 | 통상우편물 | ○ | 그레나다, 네팔 | |
× | 벨기에, 지브롤터 | |||
소포우편물 | × | 바하마, 케이맨 제도, 가이아나, 모리타니, 오만 | ||
등기의 취급 | 선편 등기의 폐지 | 모든 국가・지역 | ||
SAL등기의 폐지 | 호주, 그린란드,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 |||
보험부 통상의 취급 | 폐지 | 항공 | 피지, 자메이카, 미얀마, 나우루 | |
선편 | 모든 국가・지역 | |||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의 변경 | 베냉, 부르키나 파소, 가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네팔, 슬로바키아, 차드 | |||
보험부 소포의 취급 | 폐지 | 가이아나, 모리타니, 오만,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 ||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의 변경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중앙 아프리카, 포클랜드 제도, 슬로바키아,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 |||
리튬 전지의 취급 | 항공 취급 | ○ | 아르메니아, 탄자니아, 바레인, 요르단, 르완다 | |
× |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에리트레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라오스 | |||
선편 취급 | × | 라오스 |
항공우편물, SAL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리튬 전지 우송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제우편에 의한 리튬 전지 우송 조건」(https://www.post.japanpost.jp/int/use/restriction/restriction02.pdf:일본어)을 참조해 주십시오.
별지 맹인 또는 시설이 맹인용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주요 물품 (PDF10kb: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