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쌀 우송 제한과 수속에 대한 안내 |
2015년 11월 18일
외국으로 쌀(정미 포함)을 보낼 경우, 수신 국가 · 지역에 따라 금지 또는 검역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쌀 수출에 관해서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지방 농정국 등으로 수출 수량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수출하는 쌀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이란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식용 이외에도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용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 우편으로 외국에 쌀을 보낼 경우는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1. 수신 국가의 수입 금지품이 아닌가 2. 일본에서 수출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3. 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외에는 필요한 수속을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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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의 쌀 우송의 제한・수속
제한・수속의 내용 | 문의처 등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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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의 제한 |
1. 수신국에서 수입이 금지 또는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문의 해주십시오. | 국제우편조건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식물방역 상의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금지 또는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까운 식물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특히 수출의 제한이 없는 다음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홍콩) |
(식물방역소 등)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045-211-7155 나고야 식물방역소 052-651-0114 고베 식물방역소 078-331-2384 모지 식물방역소 093-280-4319 나하 식물방역소 098-868-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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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의 수속 |
3.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수출되는 쌀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이란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식용 이외에도 친구에게로의 선물용 등이 포함됩니다. |
가까운 지방 농정국 등으로 문의하거나, 신고를 해주십시오. |
(지방 농정국 등) 홋카이도 농정사무소 011-330-8808 도호쿠 농정국 022-236-6661 간토 농정국 048-740-0110 호쿠리쿠 농정국 076-241-3153 도카이 농정국 052-223-4616 긴키 농정국 075-414-9741 츄고쿠시코쿠 농정국 086-230-4248 규슈 농정국 096-211-9111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098-866-1653 (문의처 일람) |
(「쌀 수출에 관한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