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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관련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현금 등의 지불수단 또는 증권을 포함한 우편물 인수 등에 대한 안내

‘북한의 핵 관련, 탄도미사일 관련,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계획 또는 활동에 공헌할 수 있는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방지조치 등에 대한 안내’ (2009년 7월 6일 각의 양해)에 근거하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에 따라 북한의 핵 관련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불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 수입을 재무장관의 허가제로 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북한의 핵 관련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지불수단 또는 증권을 포함한 우편물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수취를 거절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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