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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화약류

국제우편에서는 법률・조약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가에 따라 발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위험물 - 화약류

  1. 폭발성의 물질. 단, 그 현저한 위험성이 다른 분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폭발성의 물품. 단, 운송 중에 있어서의 의외 또는 우발적인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그 외부로의 분사, 화기, 열, 연기 또는 큰 소리가 발현하지 않을 정도의 한정된 양 또는 성질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장치를 제외한다.
  3. (1) 및 (2)에 든 것 이외의 물품 및 물질로 실제 폭발효과 혹은 연소효과 또는 그 둘의 효과를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4. 구분
    • 대규모의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품이나 물질
    • 분사의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의 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품이나 물질
    • 연소의 위험성 및 약한 폭풍 혹은 약한 분사의 위험성 또는 둘 모두의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물품이나 물질. 이 구분은 다음과 같은 물품 및 물질로 이루어진다.
      • 대량 방사열을 발생하는 것
      • 약한 폭풍이나 약한 분사 혹은 둘 모두를 일으키며 순차 연소하는 것
    • 운송 중에 발화 또는 기폭한 경우에 중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는(작은 위험성만을 갖는) 물품 및 물질. 그 영향은 주로 포장에 한정되고 상당한 크기 혹은 범위의 파편의 분사가 예상되지 않는 것. 외부의 연소가 포장 내용물 전부의 순간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것.
    • 대규모의 폭발 위험성이 있지만 지극히 반응하기 어려운 물질로 매우 반응이 어려우므로 통상 운송조건하에서는 기폭의 가능성이나 연소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최저한의 요건으로 화재시험에서 폭발하지 않는 것.
    • 대규모의 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반응하기 어려운 물품. 이 구분은 극도로 반응이 어려운 폭발성 물질의 경우만 포함하며 우발적인 기폭이나 전파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다.
    • 가의 물품 위험성은 단일 물품 폭발에 한한다.
  5. [예] 니트로글리세린, 뇌관, 점화기, 퓨즈, 조명탄, 탄약,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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