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우편법에 의거한 우편 금제품 및 발송 금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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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품 | 발화제류 발화제, 섬광제, 발연제, 발연제 및 테르밋 |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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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류 ・ 뇌산염(뇌홍 류) 및 질수소산염(질화연 류)와 이를 주로 하는 기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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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품류 실포, 공포, 약포, 약총, 뇌관, 탄약통, 신관, 화관, 폭관, 문관, 도화선, 도폭선, 연화, 완구연화 및 그 외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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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메타아크릴산 메틸에스텔, 아염소산염(네오시록스 류) 및 이를 주로 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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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물질 | 발화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카리, 황린, 적린, 황화린, 성냥, 금속칼륨, 금속나트륨, 마그네슘분말, 알루미늄분말 , 황동분말, 아연분말, 동분말, 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다, 과산화바륨, 과산화칼리 류), 카바이드, 린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
인화성 물질 |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물질 상기 이외의 물질로 다음에 기재된 것 ・ 석유류(석유에테르, 휘발유,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암유, 석회액화유, 타르류 분류유로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인 것)을 주로하는 도료, 접합제, 그 외의 제품(래커, 러버시멘트, 아스팔트프라이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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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그 외 가연성가스 |
강산화성 물질 | 과산화수소(용량 20% 이상인 것) |
유독 또는 악취가스와 증기를 발하는 물질 |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 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 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
유독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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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류 | 발연황산, 무수황산, 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및 포름산 |
방사성 물질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1957년 운송성령 제30호)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등(1977년 운송성고시 제585호(선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등의 운송기준의 세목 등을 규정하는 고시) 제4조에 규정한 것(폭발성을 가진 물건을 제외, 또한 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방사능 양이 해당 각호의 표 상란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표의 하란(제2호의 표에 있어서는 중란 및 하란)의 양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으로, 동령 제8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기에 수납하거나 포장하여 우편물의 표면에「방사성」또는「RADIOACTIVE」의 문자를 표시하여 발송하는 것을 제외함. |
독약・극약 등 | 독약, 극약, 독물 및 극물(관공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또는 독극물 영업자가 발송하는 물건을 제외) |
병원체 등 | 살아있는 병원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관공서, 세균검사소, 의사 또는 수의사가 발송하는 물건을 제외) |
그 외 | 법령에 의거해 이동 또는 배포가 금지된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