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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의 식료품 발송에 관해서

미국 정부는 2003년 12월부터 바이오테러법에 의거해 외국에서 도착되는 식품이 들어 있는(또는 그런 의심이 가는) 우편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주의를 해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목적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미국 세관 당국의 검사를 위해 통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내용품의 식품이 미국 내에 인간・동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그 행위 자체가 고의・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품의 몰수・기각 혹은 반송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링크는 예고 없이 링크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식품을 발송하는 경우

상업용 목적(미국 내의 판매나 그 외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을 발송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국(이하「FDA」라 함)에 사전통고(Prior Notice)를 하고, 사전통고 확인번호(Prior Notice Confirmation Number, 이하「PN 확인번호」라 함)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PN 번호를 취득해 세관고지서에 기재해 주십시오.

《세관고지서 기재 예》
쌀전병의 경우「Rice crackers PN No.○○○○○」

PN 확인번호의 취득방법

FDA가 웹 상에 개설하고 있는 사전통고 시스템 인터페이스(PNSI, http://www.access.fda.gov)에 접속하여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식품명, 식품제조자, 식품이 제조된 국가, 수량 등의 필요사항을 온라인 상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FDA로부터 PN 확인번호가 발행됩니다. 이것을「세관고지서」에 기재해 주십시오.

FDA 웹사이트(외부 사이트 영어)

사전 통지 안내(외부 사이트 일본어)

개인용(상업용이 아님)으로 식품을 발송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발송하는 식품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PN 확인번호의 취득은 면제됩니다. 또한,「세관고지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상업용이 아닌 목적(개인이용의 목적)임도 기재해 주십시오.

《세관고지서 기재 예》
쌀전병의 경우「Rice crackers (Non-commercial use)」

《세관고지서 기재 예(PN 확인번호를 취득한 분)》
쌀전병의 경우「Rice crackers PN No.○○○○○ (Non-commercial use)」다음과 같은 경우, 상업용으로 하지 않는 목적(개인용 목적)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의 송부. 기업(수취인이 개인인 경우)에 의한 주재원에게의 송부.
미국재주의 가족/아는 사람에게의 송부

  • 개인이 구입한 식품이라도 수취인이 상점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바이오테러법에 관한 운용기준상 개인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만든 식품은 증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N 확인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세관고지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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