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 의무화 시 발송에 관하여보안 향상과 통관 효율화를 위해 물품을 내용품으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발신인의 주소·이름, 내용품 등의 정보를 전자화한 EAD를 모든 수신 국가·지역에 사전에 보내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외로 물품 등을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보내는 경우에는 EAD를 송신할 수 있는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기 라벨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 다만 EMS, 인쇄물, 서신,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로 물품 등을 포함하지 않고 편지, 업무용 서류 등만을 보낼 때는 수기 라벨이나 주소 기재를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물품이 세관 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라벨 작성을 권장합니다. 지연 또는 반송될 경우, 수령 국가 세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PC판 |
스마트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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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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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인쇄하기 | 개인 프린터로 A4용지에 인쇄한다 |
우체국에 있는 "유 프리 터치" 를 사용해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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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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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용법에 관한 페이지는 여기 |
사용법에 관한 페이지는 여기 |
손으로 적은 라벨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라벨류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어 2024년 2월 29일을 기하여 취급을 폐지했습니다.
라벨 및 세관 고지서 작성은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해주십시오.
EMS 라벨 (물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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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포 라벨 | |
국제 등기 우편 라벨 | |
세관고지서 CN22 | |
세관고지서 CN23 |
자주 묻는 질문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물품 등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통관 전자 데이터는 발송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세관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작성을 위해 고객님 본인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아서 또는 해당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수신 국가에서 지연 또는 반송된 경우에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수신 국가의 세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요금 환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오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