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 > 잦은 질문 > EAD(Electronic Advance Data)
Language

국제우편

EAD(Electronic Advance Data)

EAD(Electronic Advance Data)의 수신국 우편 사업체에 대한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우편법과의 관계상 문제 되지 않을까요?

만국우편협약 제10조에 근거해 개인 정보는 적용되는 국내 법령에 의해 수집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이용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일본 국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우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오퍼레이터가 응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