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트러블 일본 체류 중 일본에서 제출한 국제우편물의 미도착 등에 관한 조사 청구의 안내 |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일본 체류중, 일본 우체국에 제출한 국제 우편물이 만일 귀국 후 분실, 손상, 지연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위한 "조사 청구"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일본 우체국에서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조사 청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국 우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의 국가에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에는 여러분의 국가 및 지역의 우체국 또는 콜센터 등에서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1. 조사 청구 접수 기간
우편 종별 | 접수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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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
인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여러분의 국가, 지역에서 정한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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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우편물 (보험 첨부 소포 포함) |
인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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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물 (보험 첨부 서장 포함) | 인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 |
국제 e패킷 라이트 |
* 우편물 번호가 없는 우편물 및 "U"로 시작하는 번호의 우편물은 조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사 청구시 필요한 서류
- 의뢰인 송장 사본
- 수취서 또는 수령증
- 본인 확인 자료
예: EMS의 경우
의뢰인 송장 사본 | EMS수령증 | 본인 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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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자료 * 여러분의 국가,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우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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