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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 트러블

손상 또는 분실된 우편물의 배상청구 절차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편물의 손해 배상은 우편물의 발송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물 일부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경우, 또는 손상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경우, 수취인이 우편물을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현지 우체국에 내용물의 부족, 파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우편물의 미착, 도난, 일부 분실이나 손상 어느 경우에도 먼저 조사청구 또는 추적청구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받아 손해배상이 적당한 지가 결정되면 손해배상 수속을 합니다. 우편사업회사 지정의 지점이 준비한「손해배상 및 요금 등의 상환청구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동지점에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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