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트러블 배달된 EMS의 내용물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품이 부족합니다. |
일본에서 외국으로 송부한 EMS가 수신지에 파손되어 도착하였거나 내용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 추적청구서로 조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추적청구는 부치신 날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주십시오.
부칠 때,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신청한 손해 배상액(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엔, 최고액은 200만엔)의 실손해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우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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