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트러블 오늘 배달된 우편물의 내용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바로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 등에 신청해 주세요. 짐의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의 주의 사항
손해 배상 수속 시에는 수하물의 상태를 내용물뿐만 아니라 외장 (봉투, 상자 등)도 필요하므로 보관을 부탁 드립니다.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분은 만국우편조약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 (등기, 보험부 소포 및 EMS)
우편물 배달 완료일 | 배상금 청구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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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이전 | 수취인 |
2014년 1월 1일 이후 | 발송인 |
조사 결과를 받고, 손해 배상 수속을 합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우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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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가 응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