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제도 |
고객님께서 부치신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내용품이 없어졌다, 파손되었다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우편물
- 등기취급으로 한 통상우편물
- 보험취급으로 한 서신
- 국제소포
- 국제특급우편(EMS)
우편물이나 내용품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배상을 해 드립니다.
또한, 내용품이 일부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실손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액
우편물 또는 특수취급의 종류 | 배상금액 | ||
---|---|---|---|
(1) 등기 | 특별우편자루 인쇄물 | 30,000엔 | |
그 외의 것 | 6,000엔 | ||
(2) 보험취급으로 하는 서신 및 소포우편물 | 우편물 1개에 대해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액 | ||
(3) 소포우편물 (보험취급 소포우편물을 제외) |
ㄱ | 중량 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11,160엔 |
ㄴ | 중량 5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15,170엔 | |
ㄷ | 중량 10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19,190엔 | |
ㄹ | 중량 15킬로그램 이상 2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23,200엔 | |
ㅁ | 중량 2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27,220엔 | |
ㅂ | 중량 25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 31,230엔 | |
(4) EMS |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금액 (이 신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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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