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에 관해서 인쇄물은 어떻게 부치면 됩니까? |
수취인이 기재된 면 위쪽 좌측 구석에 'Printed Matter' 또는 'Imprime'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이 개봉된 상태로 창구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단, 제본한 서적, 책자는 밀봉해 가져오셔도 됩니다)
또한, 우송될 국가에서 세관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세관 고지서 (CN22 또는 CN23) 를 붙이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송장과 세관 고지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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