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인쇄물의 포장방법 |
인쇄물을 포장시에는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서적(책)이나 책자(잡지, 팜플렛 등 )만을 보내는 경우에는 밀봉할 수 있습니다.
포장방법
일반적인 포장
포장지로 포장하고 풀기 쉬운 끈을 묶습니다. |
신문 등
종이띠를 합니다. |
크리스미스카드 등
뚜껑을 안에 끼워넣습니다. |
고정구를 이용할 경우
뚜껑을 고정시키기 쉬운 끈이나 고정구로 고정시킵니다. 예리한 금속도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통 모양의 것
발신인과 수취인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개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호치키스를 사용한 것이나 봉투의 한쪽 구석을 잘라낸 것은 개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접착 테이프에 의한 봉함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접착 테이프에 의한 봉함이 인정됩니다.
- 간단하게 개폐할 수 있는 것인 것.
- 운송 도중에 고착되거나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접착제를 사용한 것인 것.
- 외관상 우편물이 밀봉된 우편물과 혼동되지 않게 접착 테이프를 사용한 봉투의 봉한자리 근처 또는 뚜껑부분에「개폐 자유」,「개폐 자재」,「개봉 가능」등 개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 외에, 그 옆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한 것인 것.
Peut etre ouvert pour controle par le service postal.(프랑스어)
또는,
May be opened for inspection by the postal service.(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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