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인쇄물 |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다일렉트 메일, 업무용 서적, 기타 인쇄물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인쇄물에 해당되는 것
인쇄물로서 보낼 수 있는 것 |
서적・카탈로그・정기간행물 등의 책・잡지 다일렉트 메일 |
이러한 것도 인쇄물로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첩・일기장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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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로서 보낼 수 없는 것 |
약・화장품 상자 등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서류 (2부 이상이면 OK) |
대량・법인용 서비스
대량으로 인쇄물을 부칠 때는 다음의 서비스가 유익합니다!
D메일 (항공우선 대량우편)・P메일 (항공비우선 대량우편)
300통 이상의 인쇄물을 동시에 부칠 경우, 더욱 저렴하게 특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대량의 인쇄물을 보낼 때에 편리한 발송방법입니다.
요금
서비스 안내
인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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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크기 | 최소 크기 | |
크기 |
길이+폭+두께=90cm a (길이) 60cm |
길이 14cm |
두루마리에 관해서는 a (길이) 90cm |
두루마리에 관해서는 a (길이) 1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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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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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방법 |
항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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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옵션서비스 |
등기 |
이용 조건・주의점
- 인쇄물은 편지와 엽서 등과 같은 통상인쇄물이므로, 기록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배달통지의 옵션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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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서적 및 간행물 등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등) 을 보내는 경우는 세관고지서 (CN22·CN23) 첨부 및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이 필요하므로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작성한 라벨*로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서적이나 캘린더는 인쇄물로 보내는 경우라도 수신 국가·지역의 세관에서 세관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세관고지서 미첨부 또는 EAD 미송신을 이유로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또는 반송될 경우, 수령 국가 세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발송 종별은 'Printed Matter' 또는 'Printed Matter (Registered)' 를 선택하십시오.
- 우편물 수취인명 면의 왼쪽 상단 (보낸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아래 부분) 에 「Printed Matter (또는Imprimé)」(인쇄물이라는 뜻) 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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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을 포장하시는 경우 원칙상 개봉하여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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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