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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편지

편지에는 정형과 정형외 2종류가 있으며, 최대 2kg까지의 편지나 서류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정형우편물 정형외우편물
크기 긴 변 14~23.5cm
짧은 변 9~12cm
두께 1cm까지
최장변 60cm까지
길이+폭+높이=90cm까지
  • 두루마리체의 경우
    직경×2+길이=104cm까지
중량 50g까지 2kg까지
  • 크기가 정형우편물의 범위라도 50g보다 무거운 우편물은 모두 정형외우편물이 됩니다.
발송방법 항공편
선편
  • SAL (이코노미항공편) 으로의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각 발송방법 비교

이용 가능한
옵션서비스
(특수취급)
書留
受取通知
保険付

옵션서비스

편지로서보낼 수 있는 것

편지로서
보낼 수 있는 것
서류
(예) 편지、업무용 서류、잡지、CD、IC카드

서류에 해당하는 것 상세

편지로서
보낼 수 없는 것
상품
서류의 예에 있는 것이라도 상품은 보낼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상품을 친구에게 선물로서 보내는 경우 등) 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물품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낼 수 없습니다.
(예) 의류, 인형, 식품, 문구류 등

요금

규정의 크기를 충족시키면 중량만으로 요금이 결정됩니다.

요금・소요일 계산

요금표 조회

이용 조건・주의점

  • 세관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보내는 경우는 세관고지서 (CN22·CN23) 첨부 및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이 필요하므로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작성한 라벨*로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서적이나 캘린더, CD/DVD 는 편지 (서장) 로 보내는 경우라도 수신 국가·지역의 세관에서 세관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세관고지서 미첨부 또는 EAD 미송신을 이유로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또는 반송될 경우, 수령 국가 세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발송 종별은 'Letters/Others' 또는 'Letters/Others (Registered)' 를 선택하십시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