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보험취급 |
우편물의 인수 및 배달을 기록하고, 만일 우편물이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송 시에 신청했던 손해배상 요구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우편물에는 보험을!
우편물의 내용품에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귀중품 등 소중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보험」에 들 것을 권합니다.
보험부로 취급할 수 있는 우편물 | 항공편의 통상우편물 (편지만)・국제소포 | ||
취급사업소 | 집배 지점 또는 우편사업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소 | ||
보험금액 | 최고 200만엔까지. 국가에 따라 최고 한도액이 다릅니다. | ||
요금 | 통상우편물 (편지만) | 보험금액 2만엔까지 +510엔 |
보험금액 2만엔을 넘음, 또는 그 끝수마다 +50엔 |
국제소포 | 보험금액 2만엔까지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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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